위원회소개
현재 위치
- 홈
- 위원회소개
- 특별위원회
특별위원회
개요 및 운영
- 근거
- -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」15조제8항
- 구성: 간사위원 1인 포함 9인 이내
-
- ※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및 산하 전문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임
- 임기: 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만료 시까지
- 기능: 수 개의 전문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, 특별한 사안에 대한 안건 심의
- 운영
-
- - 운영기간 및 기간연장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
-
- - 활동기간 종료 전까지 결과보고서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