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
  • 글자크기

국가기록관리위원회

위원회소개

현재 위치
  1. 위원회소개
  2. 특별위원회

특별위원회

개요 및 운영

  • 근거
    • -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」15조제8항
  • 구성: 간사위원 1인 포함 9인 이내
    • ※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및 산하 전문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임
  • 임기: 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만료 시까지
  • 기능: 수 개의 전문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, 특별한 사안에 대한 안건 심의
  • 운영
    • - 운영기간 및 기간연장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
    • - 활동기간 종료 전까지 결과보고서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