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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록관리위원회

위원회소개

현재 위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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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록관리위원회

개요

  • 근거: 「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5조
  • 소속: 행정안전부장관
  • 성격: 자문, 심의
  • 구성: 위원장 포함 20인 이내(당연 7, 위촉 13)
    • - 위원장: 위원 중 임명 또는 위촉(행정안전부장관)
    • - 당연직 위원:

      1) 헌법기록물관리기관의 장

      2)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

      3) 대통령기록관의 장

      4)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 간의 협의를 통하여 선정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

    • - 위촉직 위원:

      1)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  • 임기: 3년(1회 한해 연임)


기능 및 운영

  • 심의 내용
    • -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
    • -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‧개정, 폐지
    • -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의 협력 및 협조 사항
    • - 대통령기록물의 관리
    • -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및 이관시기 연장 승인
    • -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
    • - 그 밖에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
  • 운영
    • - 분기별 1회 개최, 필요 시 임시회 개최
    • - 그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(본법 시형령 제12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