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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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위원회
개요
- 근거
- -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5조제8항
- - 「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5조
- 구성: 간사위원(본 위원회 위원 중 임명) 1인 포함 9인 이내
- 임기: 3년
- 기능: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 사항(법제15조제1항) 전문적 조사‧심의
현황
- 정책전문위원회
- -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,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의 협력, 기록관리 기관평가, 특수기록관 기록물 이관 시기 연장 등 심의
- 표준전문위원회
- - 기록관리 관련 국가 및 공공 표준의 제‧개정, 폐지 등 심의
- 전자기록관리전문위원회
- - 전자기록물의 생산‧이관‧보존, 기록관리시스템(RMS) 확산, 프로세스 혁신 방안 등 심의
- 기록서비스전문위원회
- 대통령기록물관리전문위원회(「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5조)
- -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및 전직대통령의 열람 정책,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및 이관시기 연장 승인,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 등 심의
- 기록관 혁신 전문위원회
- - 기록관 혁신 방안 논의 및 기록관리 거버넌스 관계 구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