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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록관리위원회

위원회소개

현재 위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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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위원회

개요

  • 근거
    • -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5조제8항
    • - 「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5조
  • 구성: 위원장(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중 임명) 1인 포함 9인 이내
  • 임기: 3년
  • 기능: 정책 수립, 표준 제・개정, 기록정보서비스, 대통령기록물 관리, 비공개기록물 공개 심의 등에 대한 사전 검토․심의


현황

  • 기록정책전문위원회
    • - 기록관리 정책 및 운영, 기록관리 현황 평가, 기록관리 표준 제·개정 및 폐지,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방안 등 심의
  • 기록관리전문위원회
    • - 30년 경과 특수기록관 비공개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,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·해제, 기록물 선별·분류평가 및 수집 관리,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및 웹기록물 관리 등 심의
  • 기록서비스전문위원회
    • - 기록정보서비스 정책 일반, 기록물 공개 확대 전략, 콘텐츠 개발 및 편찬, 기록물 활용 및 서비스 등 심의
  • 대통령기록물관리전문위원회
    • - 대통령기록물의 관리‧전직대통령 열람에 관한 정책,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및 이관시기 연장 승인,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재분류‧보존기간 재평가, 대통령기록물의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